<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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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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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진행 과정> OT
1. 취업지원서비스 기간
기본 참여 기간 1년 +사후관리 기간 최대 3개월 >> 총 1년 3개월
-1개월 이내에 담당자님과 3회의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상담은 각 1주일씩 기간을 두고 진행되고 계획을 수립해야만 구직촉진수당 1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. 취업활동계획수립 이후에는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지원이 진행된다.
2. 구직활동이행
-매월 구직활동 최소 2회 이상 이행하기
-전체 지급주기 기간 내 면접 응시 최소 1회 이상 또는 상담사가 부과하는 과제 이행하기
-구직활동 인정범위
직업훈련 참여 (10일 이상 2회로 인정 / 10일 미만 1회)
심리안정지원 상담 (1회)
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(10일 이상 2회 / 10일 미만 1회)
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(특강)필수 : 취업역량강화 특강, 중소기업탐방,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. (1회 / 10일 미만 2회)
고용-복지 연계사업 참여 (1회)
자영업 준비활동 (수행 여부에 따라 인정)
기타 구직활동 : 이력서 제출, 면접 응시, 직업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회봉사활동, 취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
3.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국비지원 훈련 준비사항
과정 등록은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하기 + 취업활동 계획 반영 필수
기존 내일 배움 카드 사용자일 때보다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내 취업희망 분야와 관련된 강의만 들을 수 있다.
4. 구직촉진수당지원
-지급요건 : 1회차(취업활동 계획 수립 완료 시) / 2회차 이후(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) / 4회차 (방문하여 재진단 상담, 구직준비 점검 설문)
-주의사항 : 해당 지급주기 중 신고한 소득이 약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취소됨.
6개월 중 한 달의 50만 원 지급 건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므로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다. 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소득 모두 포함(월급, 주식 배당금, 연금 등) 정지 횟수 3번 누적되면 취업지원이 중단되고 향후 3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.
구직촉진수당을 받는 6개월 이후에는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도 괜찮다고 한다.
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계획 수립 이후 3주 이내에 입금된다. (현금)
5. 취업성공수당 지원 (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)
1년 3개월(연장 1개월 가능) 사후관리 기간 안에 취업 및 창업한 경우 총 150만 원 지급
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,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/ 조기 취업자 제도 : 3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1개월 이후 50만 원 신청 가능(단, 1회 지급)
-지급제한 : 국가 재정에 의한 일자리,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,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, 근로 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, 공무원으로 채용된 일자리, 직전 이직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,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자,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, 인터넷 창업 등 무점포 창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.
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중복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받을 수 없다.
6. 취업지원종료 및 재참여 제한
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 가능. 부정행위로 인한 취소라면 5년 동안 재참여 불가능.
7. 기타 유의사항
초기상담 이후 절대 신청 취하 불가(이후에는 취업지원 종료로 결정되어 재참여 유예기간이 적용된다. 신중히 결정하길)
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된 소득 합산액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
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횟수 3회시 사업이 종료된다.
상담일 불출석, 과제 미 수행 등 불성실하게 참여 시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며 3년 참여 제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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